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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레코더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240회신일 1987.06.1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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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디지털 레코더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19

디지털 레코더는 기타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디지털 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디지털 레코더는 기타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녹음방식과 관계없이 음성 등을 녹음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를 기타 음성녹음재생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 음성녹음재생기라 함은 녹음방식(디지탈방식 또는 아날로그방식)에 관계없이 음성 등을 녹음 또는 재생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디지탈 레코더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3의 "기타 음성녹음재생기"라 함은 녹음방식(디지털방식 또는 아날로그방식)에 관계없이 음성 등을 녹음 또는 재생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디지털 레코더(Digital Recorder)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디지털 레코더(Digital Record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3의 "기타 음성녹음재생기"라 함은 녹음방식(디지털방식 또는 아날로그방식)에 관계없이 음성 등을 녹음 또는 재생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디지털 레코더(Digital Recorder)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40 (1987.06.19 회신), "디지털 레코더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63)
원 제목
디지털 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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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