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영상투사기를 국방부에 납품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은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해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을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해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을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동 물품을 국방부 조달본부에 납품한 경우라 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문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한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동 물품을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한 경우라 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을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56 (<time datetime="1987-03-25">1987.03.25</time> 회신), "영상투사기를 국방부에 납품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84)
- 원 제목
-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을 국방부에 납품시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