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인삼제품 검사증지에 어떤 표시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063회신일 1987.09.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삼제품 검사증지에 어떤 표시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9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증지에만 해당 표시를 하고, 표시된 증지의 교부실적만 통지해야 한다.

인삼제품 검사증지에 납세증지 첩부를 갈음하는 표시를 하고 교부실적을 통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증지에만 해당 표시를 하고, 표시된 증지의 교부실적만 통지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납세(면세)증지첩부에 갈음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삼사업법에 따라 인삼제품에 검사증지를 첨부하는 경우다. 그중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첩부하는 증지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인삼제품에 첩부하는 검사증지 중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첩부하는 증지에 한하여 “납세(면세)증지첩부에 갈음함”이라는 표시를 하여야하며, 동표시가 된 증지의 교부실적만 통보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삼사업법 제19조 및 동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 제품에 첨부하는 검사증지중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첩부하는 증지에 한하여 “납세(면세)증지첩부에 갈음함”이라는 표시를 하여야하며 또한 동 표시가 된 증지의 교부실적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인삼제품에 첩부하는 검사증지에 납세증지 첩부를 갈음하는 표시를 해야 하는지와 교부실적 통지 범위.

회답

인삼사업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인삼제품에 첨부하는 검사증지 중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첩부하는 증지에 한하여 “납세(면세)증지첩부에 갈음함”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해당 표시가 된 증지의 교부실적만 통지한다.

  • 인삼사업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인삼사업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063 (1987.09.29 회신), "인삼제품 검사증지에 어떤 표시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73)
원 제목
“납세증지 첩부 갈음 검사증지”의 첩부 및 통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