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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66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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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상증폭기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텔레비젼 영상증폭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와 교육장비용 면세 여부를 물었다. 영상증폭기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국가적 반공정신 교육장비로 사용되더라도 현행법상 면세 또는 비과세 규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를 국가적 반공정신 교육장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과세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본문(원문)

1. 귀문의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3호에 게기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며,

2. 현행법상 국가적 반공정신 교육장비로 사용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규정이 없으며, 동 물품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개정사항으로 재무부 소관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텔레비젼 영상증폭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와 국가적 반공정신 교육장비로 사용할 때 면세 또는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2. 현행법상 국가적 반공정신 교육장비로 사용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규정은 없다. 해당 규정의 제정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재무부 소관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60 (<time datetime="1987-04-08">1987.04.08</time> 회신),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85)
원 제목
텔레비전 영상증폭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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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