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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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군부대의 매년 지급 퇴직금은 정산 대상인가?
미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인사·노무 규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군부대가 매년 지급한 퇴직금을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사유 없이 매년 지급받았더라도 퇴직소득세 정산대상에 해당한다. 미군 정규직 내국인 근로자가 같은 사용자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계열사 전출자의 합의퇴직금 근속연수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근무 중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사람의 합의퇴직금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직·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뒤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3 이체된 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체 후 지급된 퇴직수당의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해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4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기간이 중복되면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최종 퇴사 때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과세이연계좌 해지 때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2회의 퇴직급여액(a,b)이 발생하고 b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c)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과세이연계좌에 대한 가입자부담금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 두 차례 퇴직급여를 받고 일부를 과세이연계좌에 넣었다가 해지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두 퇴직급여 합계의 산출세액에 그 합계 중 계좌 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가입자부담금 불입액과 계좌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6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관계사간 인력교류시 비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입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전출회사 입사일부터 전입회사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퇴직금 산정 자체는 국세청 회신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8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휴직기간도 포함되는가?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ㆍ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취업규칙·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중간정산하지 않은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최종퇴직 시 명예퇴직금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에는 재경부 소득세제과-52 질의회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복직 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복직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한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가 다시 퇴직할 때의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1811(1998.07.04.)을 제시한다.

11 복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최종 퇴직금에서 종전 퇴직금을 뺀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본다. 종전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이 없고 차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12 중간정산자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민원사항은 소득세법 법령 개정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건의하였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민원은 소득세법 법령 개정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건의됐다. 민원은 2002.05.29. 접수됐으며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13 중간정산 전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퇴직금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실제 퇴직 때 퇴직소득세 계산에 쓸 근속연수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로 적용한다. 이후 실제 퇴직 때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2001. 2. 28. 중간정산 사례에서는 근속연수를 2001. 3. 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나?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는 때에는 퇴직소득세의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75% 공제율을 적용하려면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전 직장 근속기간도 퇴직세 계산에 합산하나?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전 직장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세액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이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이미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현근무지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에서 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 퇴직금을 차감해 현근무지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이다. 전근무지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뤄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정산시점과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은 기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액공제와 기 지급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연도에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
전근무지에서의 퇴직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종전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이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 근속기간 통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처에서 퇴직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복직하며 퇴직금을 돌려주면 세액을 고치나?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복직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 기존 퇴직소득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종 퇴직 때는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23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뀌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해 이를 반납할 때 퇴직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퇴직하면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24 회사 사정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하여 ‘90년도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퇴직시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1990년도 이전의 해당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실제 퇴직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전 근무지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전출회사에서 현실적 퇴직 후 전입회사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입회사(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현 근무지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고 퇴직금 수령과 세금 납부가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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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