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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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간정산 후 퇴직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임원이 나중에 퇴직공로금을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과세방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연봉제의 실질적 전환·재전환, 공로금 성격과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직책과 달리 실제 직무로 임원을 판단하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 등의 소득구분과 법인 임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일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나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지가 임원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한 공로로 받은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은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사례에 관한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134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 특정 퇴직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 지급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지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지급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특정인에게 준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중의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소득세소득세법2002.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에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의 적용 여부와 특정인에 대한 추가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연임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임원에게 임기 만료시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하는 임원에게 임기 만료 때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원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정인의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급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9 특정 임원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
소득세소득세법2001.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이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밖에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익은 손금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정인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
소득세소득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1999.12.31 이전 퇴직분은 근로소득이며, 2000.1.1 이후 일정한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2000.1.1 이후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종업원이 1999.12.31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0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한 퇴직위로금 이나 퇴직공로금 그 외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받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규정 없이 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를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라도 지급 근거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일부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 다수 대상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급여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 공제율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는 일정 퇴직수당에 적용하되 평균임금 30일분의 18배가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15년 미만 직원의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요?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의하여 15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따라 15년 미만 근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급여와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외에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 외에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외에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과 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규정 외 위로금과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정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별도 희망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상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희망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 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약정일 전후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지급받기로 한 날 전이면 실제 지급일, 그날 후에 받으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주가 준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사용인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법인의 주주인 개인이 퇴직하는 사용인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소득세-1990.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사용자에게 주주 개인이 지급한 생계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퇴직급여와 별도로 주주 개인이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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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