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1년 이상 국외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에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다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54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인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전원의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의 양도와 다른 주택의 취득이 모두 세대원 전원의 출국 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55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되나?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전원의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와 다른 주택의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다.
56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팔면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자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거주자가 되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57
2주택자가 해외이민 후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나?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가진 세대가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2주택을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있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58
국외 취학ㆍ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외거주가 1년 이상 필요하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출국 전후 5년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ㆍ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후를 합쳐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출국 전후를 통산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해외근무 발령 후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일 이후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인사발령 뒤 국내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사발령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해외근무 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어야 한다. 해당 사안은 양도 당시 발령이 없고 다른 주택도 취득해 비과세받을 수 없다.
62
출국 전에 주택을 팔고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직장에서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양도하
양도소득세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해외근무 발령으로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복귀 발령 후 양도하면 당초 주택에 전입한 경우에만 해외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본다.
64
세대 전원이 해외 출국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도 그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한 주택이라면 출국 후 양도해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해당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해외 출국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65
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주택 양도 후 국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해외 거주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뒤 양도하면 해외 거주기간을 합산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전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잔금지급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세대 전원 출국 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해당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있고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근무상 전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 출국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했는지는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해외유학 비과세가 되나? 1세대1주택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적용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유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야 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0
해외근무로 전 세대가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근무 등이 확정되어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확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을 양도한 뒤 해외로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2주택자가 해외이민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세대전원 해외이민출국으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 시 거주기간,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거주자당시에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양도하는 2주택 모두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비거주자 전환 시점을 물었다.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하면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주택 양도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2
비거주자가 된 뒤 산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일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세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7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74
국외 거주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에 거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하다 양도하면 국외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해외유학 전에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 한 후 출국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이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주택을 양도한 뒤 출국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외유학을 예상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1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76
비거주 중 취득·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비거주자가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국내 주소가 없으면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이다.
77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전원이 출국하지 않고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 회신문 참조로만 제시되어 있다.
79
출국 당시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국내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거주자 상태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출국 당시 1주택 소유자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예외와 구별했다.
근거 법령·조문
80
해외근무로 전 세대가 출국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지사 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81
해외이민한 세대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2
가족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요?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외근무 등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192, 1989.03.31이다.
84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 1993.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45, 1991.01.28이다.
85
해외근무 중 2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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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출국 전에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국하는 것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이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유학을 예상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87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 1991.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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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원 출국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3년 미만 거주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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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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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동 질의의 경우 1988.04.24 출국한 후 1988.11.30 취득하여 1989.01.19 양도한 주택이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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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2
유학으로 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해외 유학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주 전에 국내에 거주하던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함)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590이 제시됐다.
93
세대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9년의 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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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출국 뒤 국내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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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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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해외이민 후에도 1세대 2주택인가? 부와 자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부와 자가 가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부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다 부가 해외이민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문서의 본문이 원문에 없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97
해외이민 후 국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8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신축·증축해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99
새 주택을 산 뒤 출국하면 종전 양도는 과세되나? 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출국하는 경우 기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때 1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매입한 뒤 출국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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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