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해외이민 후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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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주택자가 해외이민 후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가 된 뒤 2주택을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주택을 가진 세대가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2주택을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있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출국 당시 1주택인 경우와 2주택인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한 세대전원의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외이민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그러나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주택을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3 (<time datetime="1998-08-12">1998.08.12</time> 회신), "2주택자가 해외이민 후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72)
원 제목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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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