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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1.06.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다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제도46014-11621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다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741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하며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