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1.06.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다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제도46014-11621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다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741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하며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