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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원이 해외 출국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국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한 주택이라면 출국 후 양도해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한 주택이라면 출국 후 양도해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해당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해외 출국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 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에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출국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던 주택을 출국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도 그 대상이 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에, 출국 당시에 위 “1”에 해당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출국 당시 위 요건에 해당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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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7 (<time datetime="1995-07-13">1995.07.13</time> 회신), "세대 전원이 해외 출국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39)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