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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다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20, 1999.10.13 및 소득46011-3177, 1997.12.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20, 1999.10.13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재일46014-1820, 1999.10.13. 및 소득46011-3177, 1997.12.08.)을 참고한다.
※ 재일46014-1820, 1999.10.13.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177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1820 해외이민 후 부담부증여해도 비과세되나요?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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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21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47)
- 원 제목
- 출국하는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