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전후 5년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21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국 전후 5년 임대주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된다.

출국 전후를 합쳐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출국 전후를 통산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출국 전후를 합쳐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ㆍ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ㆍ후를 통산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 1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후 통산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후 통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2183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출국 전후 5년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66)
원 제목
출국 전ㆍ후 통산하여 5년 이상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