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근무 중 2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4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근무 중 2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해외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나중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해외근무로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만 해당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해외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가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출국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1세대2주택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외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425 (<time datetime="1993-02-23">1993.02.23</time> 회신), "해외근무 중 2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06)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1세대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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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