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된 뒤 산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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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가 된 뒤 산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세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해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일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일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회답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5 (<time datetime="1994-09-28">1994.09.28</time> 회신), "비거주자가 된 뒤 산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67)
원 제목
국외에서 일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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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