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학으로 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학으로 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학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590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학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해외 유학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주 전에 국내에 거주하던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함)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90, 1989.09.23

정제 정리

질의

유학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회신문 재산01254-2590(1989.09.2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6 (<time datetime="1990-09-21">1990.09.21</time> 회신), "유학으로 전원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31)
원 제목
유학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