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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 전원이 해외근무 발령으로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해외근무 발령으로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복귀 발령 후 양도하면 당초 주택에 전입한 경우에만 해외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직장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 전원과 출국했다. 해외근무 후 복귀 발령을 받은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직장에서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직장에서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직장에서의 복귀 발령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에만 해외에서의 체류기간을 그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으로 보아 같은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거나, 복귀 발령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중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직장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2. 직장 복귀 발령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에만 해외 체류기간을 그 주택의 거주기간으로 보아 같은령 제1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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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18 (<time datetime="1995-09-13">1995.09.13</time> 회신),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59)
- 원 제목
- 직장에서의 해외근무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