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전에 주택을 팔고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43회신일 1995.10.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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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1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출국할 예정이었다. 출국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극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극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3 (1995.10.21 회신), "출국 전에 주택을 팔고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03)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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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