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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뒤 양도하면 해외 거주기간을 합산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뒤 양도하면 해외 거주기간을 합산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전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잔금지급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는 상황이다. 재전입 후 거주 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의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주택에 전 세대원이 입주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후 거주 중 양도하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2.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 세대원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잔금지급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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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3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회신), "해외 거주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21)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