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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중 취득·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 출국 후 비거주자가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국내 주소가 없으면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던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가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각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출국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함.
2.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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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6 (<time datetime="1994-02-19">1994.02.19</time> 회신), "비거주 중 취득·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05)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