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주택 양도 후 국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소유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출국한다. 이 때문에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한 후 국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국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2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83)
원 제목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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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