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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로 전 세대가 출국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지사 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지사 근무로 세대원 전원과 출국하였다. 국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로 그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지사 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지사 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지사 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지사 근무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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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30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해외근무로 전 세대가 출국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27)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