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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원 출국 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있고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과 출국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해당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해당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해당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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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9 (1995.06.03 회신), "세대 전원 출국 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36)
- 원 제목
- 국내 1주택자가 세대전원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