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을 산 뒤 출국하면 종전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을 산 뒤 출국하면 종전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인 때 1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매입한 뒤 출국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구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했다. 이후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뒤 출국했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출국하는 경우 기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해외이민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4, 1988.08.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출국하는 경우 기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출국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4(1988.08.05.)를 참조합니다.

2. 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출국한 경우 이미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18 (<time datetime="1989-04-11">1989.04.11</time> 회신), "새 주택을 산 뒤 출국하면 종전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49)
원 제목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후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