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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해외이민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하면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2주택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비거주자 전환 시점을 물었다.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하면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주택 양도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며 국내 보유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세대전원 해외이민출국으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 시 거주기간,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거주자당시에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양도하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86, 1992.07.06)내용을 참조하시고
2. 또한,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출국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686, 1992.07.06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회답
1.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86(1992.07.06)을 참조합니다.
2.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686 2주택자가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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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96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2주택자가 해외이민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52)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 모두 양도 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