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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외이민 등으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5, 1991.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5, 1991.01.28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5, 1991.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45, 1991.01.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5 해외이민과 비거주자 취득 주택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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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80 (<time datetime="1991-06-21">1991.06.21</time> 회신),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6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규정 중 해외이민 등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