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의 해외이민 후에도 1세대 2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의 해외이민 후에도 1세대 2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부와 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다 부가 해외이민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문서의 본문이 원문에 없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자가 1세대를 구성하면서 각각 1주택을 소유하였다. 이후 부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하였다.

질의요지

부와 자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부와 자가 가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부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어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83, 1989.06.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83, 1989.06.22

정제 정리

질의

부와 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던 중 부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경우의 1세대 2주택 판정.

회답

귀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83, 1989.06.22)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283, 1989.06.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48 (<time datetime="1989-09-07">1989.09.07</time> 회신), "부의 해외이민 후에도 1세대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81)
원 제목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