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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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청사 건립 대가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공사가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대가로 받는 경우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납입만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복합청사를 지어주고 현금과 구청사를 받을 때 공급가액과 구청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며, 업무시설인 구청사의 대물변제는 면세된다. 토지매입비를 별도 수취해 납입만 대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며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2 민간 택지조성용역의 공급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분담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택지개발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은 110분의 100으로 계산하고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분도 포함한다.

3 체비지로 사업비를 받으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며 환지제외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족체비지가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묻는다.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청산금으로 취득한 환지제외 토지의 총사업비 포함 여부는 계약관계와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 직접 수행한 지구조성공사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용역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그 대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사
부가가치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조성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지구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이다.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으로 내고 조성공사 완료 후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위수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받은 총사업비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총사업비 중 지출을 대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단이 받은 위탁수수료가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공단이 나머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출 대행하고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6 총사업비로 불승인된 매립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매립 준공 후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매립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과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의 관련성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매립권리 양수도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유수면 매립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로서, 공유수면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가액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가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과세표준과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계기관이 확인한 매립공사 총사업비이며, 총사업비가 아닌 양수도 대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총사업비는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된 해당 매립공사 소요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총사업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포함되나?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립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사업비가 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매립공사에 든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공정별 건설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공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역의 총사업비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립용역의 공급가액은 총사업비이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사업비는 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부대비·공정별 건설이자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면세인가?
관리청이 사업자(비관리청)에게 허가한 항만시설을 2006.12.31. 이전에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전 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관리청이 총사업비 범위에서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12.31. 이전에 허가한 항만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과세표준과 징수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용역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윤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1 기부채납 대가의 항만시설 사용은 면세인가?
2006.12.31 이전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대가로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12.31. 이전 기부채납과 총사업비 범위 안의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매립용역 과세표준인 총사업비 범위는 무엇인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률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물었다.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3 매립 준공용 지적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당해 측량비용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는 경우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 후 지적측량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비가 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측량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매립지 소유권을 공사대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총사업비에는 공사비 정산이자가 포함되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항만공사 건설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당해 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이자를 포함한 총사업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공사 후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이자를 포함한 총사업비로 한다. 관리청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준공하고 국가 등에 귀속시킨 뒤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6 공단부지 조성·취득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단부지를 조성・준공한 후 총사업비를 정산하여 당해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부지 조성 후 총사업비를 정산해 부지를 취득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대여한 매입·보상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사용 후 귀속하는 교량의 공급시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국가 등에 소유권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국가 등이 동 기부채납재산을 사실상 수납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량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국가 등이 기부채납재산을 사실상 수납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8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징수방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공사비 정산이자 포함)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용역 대가로 받기로 한 공사비 정산이자 포함 총사업비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항만시설 국가귀속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항만시설 공사 후 항만시설을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준공 후 국가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 질의다. 국가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시설 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 시설 귀속 대가인 무상사용권도 과세되나?
국가소유 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 시설공사를 하여 당해 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시설을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총사업비를 안분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준공일 또는 그 전의 가사용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항만시설 공사를 한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얻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가 귀속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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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