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매립권리 양수도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은 관계기관이 확인한 매립공사 총사업비이며, 총사업비가 아닌 양수도 대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과세표준과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계기관이 확인한 매립공사 총사업비이며, 총사업비가 아닌 양수도 대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총사업비는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된 해당 매립공사 소요액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25.08.0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
◇지구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개발·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매립용역을 제공한다. 신청법인은
◆
◆
◆
◆
◆공사와 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 매립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로서, 공유수면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가액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립권리 등의 양수도 가액은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83
본문(원문)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지구)(이하 “
◇
◇지구”)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한 신청법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의 개발 및 매립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
◇지구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청법인이
◇
◇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
◆
◆
◆
◆공사와 매립권리․의무(이하 “매립권리 등”)에 대한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여 매립권리 등을 양도․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해당 총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립권리·의무 양수도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지구)(이하 “◇◇지구”)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한 신청법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의 개발 및 매립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지구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유수면 매립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청법인이 ◇◇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공사와 매립권리․의무(이하 “매립권리 등”)에 대한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여 매립권리 등을 양도․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해당 총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매립지 사용의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5호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72 (2016.09.20 회신), "매립권리 양수도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58)
- 원 제목
- 공유수면 매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