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사업비로 불승인된 매립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05회신일 2018.10.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총사업비로 불승인된 매립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01

그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되면 공제할 수 있다.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매립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과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의 관련성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했다. 매립면허관청은 토사투입공사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만 총사업비로 승인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매립 준공 후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 해당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619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국토해양부 장관(이하 “문체부장관 등”)으로부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A지구(이하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라 A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해당 매립공사에 지출한 비용 중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용역비용과 토사투입공사 용역비용(이하 ”토사투입공사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매립공사의 총사업비로 승인받은 경우로서 토사투입공사 비용 등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토사투입공사 비용 등이 공유수면법에 따라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비용 중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국토해양부 장관(이하 “문체부장관 등”)으로부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A지구(이하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라 A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해당 매립공사에 지출한 비용 중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용역비용과 토사투입공사 용역비용(이하 ”토사투입공사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매립공사의 총사업비로 승인받은 경우로서 토사투입공사 비용 등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토사투입공사 비용 등이 공유수면법에 따라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05 (2018.10.01 회신), "총사업비로 불승인된 매립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21)
원 제목
공유수면 매립비용 중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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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