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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로 불승인된 매립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그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되면 공제할 수 있다.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매립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과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의 관련성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했다. 매립면허관청은 토사투입공사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만 총사업비로 승인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매립 준공 후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 해당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619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국토해양부 장관(이하 “문체부장관 등”)으로부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A지구(이하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라 A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해당 매립공사에 지출한 비용 중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용역비용과 토사투입공사 용역비용(이하 ”토사투입공사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매립공사의 총사업비로 승인받은 경우로서 토사투입공사 비용 등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토사투입공사 비용 등이 공유수면법에 따라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비용 중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국토해양부 장관(이하 “문체부장관 등”)으로부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A지구(이하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라 A지구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해당 매립공사에 지출한 비용 중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용역비용과 토사투입공사 용역비용(이하 ”토사투입공사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매립공사의 총사업비로 승인받은 경우로서 토사투입공사 비용 등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토사투입공사 비용 등이 공유수면법에 따라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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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05 (2018.10.01 회신), "총사업비로 불승인된 매립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21)
- 원 제목
- 공유수면 매립비용 중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