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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귀속하는 교량의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국가 등이 기부채납재산을 사실상 수납하는 때이다.
교량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국가 등이 기부채납재산을 사실상 수납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투자법상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한 뒤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다. 이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이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국가 등에 소유권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국가 등이 동 기부채납재산을 사실상 수납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국가 등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국가 등이 동 기부채납재산을 사실상 수납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량을 건설하여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회답
공급시기는 국가 등이 기부채납재산을 사실상 수납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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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50 (<time datetime="1999-12-17">1999.12.17</time> 회신), "사용 후 귀속하는 교량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95)
- 원 제목
-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