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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로 사업비를 받으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묻는다.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청산금으로 취득한 환지제외 토지의 총사업비 포함 여부는 계약관계와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공사비, 부대비용, 위탁수수료 등의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고 환지제외 토지 취득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교부한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며 환지제외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족체비지가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243
본문(원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비, 부대비용, 위탁수수료 등의 총사업비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30조에 따라 환지제외 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청산금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해당 환지제외 토지가 용역 대가인 체비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환지제외 토지의 포함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비, 부대비용, 위탁수수료 등의 총사업비를 체비지로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입니다. 환지제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청산금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그 토지가 용역 대가인 체비지에 포함되는지는 계약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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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9 (<time datetime="2020-07-30">2020.07.30</time> 회신), "체비지로 사업비를 받으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21)
- 원 제목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를 체비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