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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과세표준과 징수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윤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용역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윤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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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07 (2008.09.09 회신),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과세표준과 징수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41)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거래징수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