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립용역 과세표준인 총사업비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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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립용역 과세표준인 총사업비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물었다.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률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법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법률(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산정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매립용역 과세표준인 총사업비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34)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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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