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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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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귀속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얻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가 귀속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항만시설 공사를 한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 중 당해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총사업비-부가가치세)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후 동 항만시설을 항만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항만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총사업비 중 당해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총사업비-부가가치세)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만법 제17조제1항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만법 제17조제3항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만법 제18조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1 (1997.05.08 회신),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87)
- 원 제목
-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