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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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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용역의 공급가액은 총사업비이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립용역의 총사업비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립용역의 공급가액은 총사업비이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사업비는 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부대비·공정별 건설이자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25.08.0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립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사업비가 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매립공사에 든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공정별 건설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42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립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가 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른 매립공사에 든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공정별 건설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립용역의 총사업비에 사업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가 됩니다.
총사업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른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공정별 건설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매립지 사용의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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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864 (2015.09.22 회신), "총사업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31)
- 원 제목
- 총사업비 내역에 사업시행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