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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건설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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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이자를 포함한 총사업비로 한다.
항만공사 후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이자를 포함한 총사업비로 한다. 관리청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준공하고 국가 등에 귀속시킨 뒤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준공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켰다. 그 대가로 공사에 든 총사업비 상당의 금전 외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당해 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이자를 포함한 총사업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항만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ㆍ준공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사업비(건설이자를 포함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항만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ㆍ준공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사업비(건설이자를 포함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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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847 (<time datetime="2001-07-03">2001.07.03</time> 회신), "항만공사 건설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78)
- 원 제목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건설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