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3회신일 2009.08.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13

관리청이 총사업비 범위에서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7.1.1. 전 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관리청이 총사업비 범위에서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12.31. 이전에 허가한 항만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항만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리청은 사업자에게 허가한 항만시설을 2006.12.31. 이전에 기부채납 받았다.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이나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게 했다.

질의요지

관리청이 사업자(비관리청)에게 허가한 항만시설을 2006.12.31. 이전에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2880, 2007.10.24.

관리청이 「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비관리청)에게 허가한 항만시설을 2006.12.31. 이전에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7.1.1. 이전 항만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서면3팀-2880, 2007.10.24.

관리청이 「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허가한 항만시설을 2006.12.31. 이전에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에서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3750 심판결정
    2014.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2752 심판결정
    2014.01.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43 (2009.08.13 회신), "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72)
원 제목
2007. 1. 1.이전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