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사 건립 대가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회신일 2021.12.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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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사 건립 대가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16

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며, 업무시설인 구청사의 대물변제는 면세된다.

공사가 복합청사를 지어주고 현금과 구청사를 받을 때 공급가액과 구청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며, 업무시설인 구청사의 대물변제는 면세된다. 토지매입비를 별도 수취해 납입만 대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며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AAA공사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약에 따라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대가로 현금과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다. 공사는 시공과 보상 관련 업무를 자기 비용으로 수행하고 총사업비를 받는다. 지자체는 구청사를 과세사업과 무관한 업무시설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공사가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용지대, 공사비, 그 외 비용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대가로 받는 경우 총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419

본문(원문)

AAAA공사(이하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그 대가로 현금 및 지자체의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로서

1)공사가 시공사 선정 등 시공 관련 업무 전반, 보상 협의․계약체결 및 보상비 지급 등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고 용지대(보상비 및 관련 부대비용), 공사비, 그 외 비용(수수료 및 금융이자)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지자체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총사업비가 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지자체가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구청사를 용역 대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구청사의 공급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해 주고 현금과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 및 구청사 공급의 과세 여부.

회답

AAAA공사(이하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그 대가로 현금 및 지자체의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기로 한 경우로서

1) 공사가 시공사 선정 등 시공 관련 업무 전반, 보상 협의․계약체결 및 보상비 지급 등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고 용지대(보상비 및 관련 부대비용), 공사비, 그 외 비용(수수료 및 금융이자)으로 구성된 총사업비를 지자체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총사업비가 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구분 수취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토지매입비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지자체가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구청사를 용역 대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해당 구청사의 공급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5695 심판결정
    2025.09.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6656 (2021.12.16 회신), "청사 건립 대가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38)
원 제목
지자체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고 구청사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