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접 수행한 지구조성공사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수행한 지구조성공사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구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이다.

택지조성 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받을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지구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이다.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으로 내고 조성공사 완료 후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6.09.08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12.11 → 현재 시행본 2026.04.1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 공공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는 공공사업자 외의 자가 출자 등을 한 지분(공공사업자 외의 지분만을 합산한다)의 범위에서 공공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경쟁입찰 때 사업비 분담금액을 제시했다. 분담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에 해당하는 택지조성 공사는 직접 수행하며, 완료 후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용역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그 대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사전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58

본문(원문)

oo공사가 수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경쟁입찰 시 제시한 사업비 분담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이하 사업비 분담금액과 합하여 “총사업비”)에 대하여는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로서 조성사업 완료 후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지구조성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자가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택지조성 공사를 직접 수행한 뒤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가액.

회답

해당 사업자의 지구조성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구조성비 제안금액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7 (<time datetime="2019-06-11">2019.06.11</time> 회신), "직접 수행한 지구조성공사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27)
원 제목
지구조성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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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