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매립 준공용 지적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측량비가 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후 지적측량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비가 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측량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당해 측량비용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는 경우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당해 측량비용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는 경우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를 위해 실시한 지적측량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당해 측량비용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 계상되는 경우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지적측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03 (2003.03.26 회신), "매립 준공용 지적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93)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지적측량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