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수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수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사업비 중 지출을 대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단이 받은 위탁수수료가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공단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받은 총사업비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총사업비 중 지출을 대행한 금액을 제외하고 공단이 받은 위탁수수료가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공단이 나머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출 대행하고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은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계약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총사업비를 받아 나라장터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위탁수수료로 받았다. 나머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출을 대행하였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91

본문(원문)

○○공단이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본건 사업과 관련된 계약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지침」에 따라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 업무 위·수탁 시행 계약(협약)’(이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친환경양식시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지급받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본건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위탁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공사가 총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공단이 총사업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

회답

○○공단이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계약 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지침」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총사업비를 지급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그 대가로 전체 위탁사업비의 6%를 위탁수수료로 받고, 총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48 (<time datetime="2018-12-27">2018.12.27</time> 회신), "위수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4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