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민간 택지조성용역의 공급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간 택지조성용역의 공급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공동택지개발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은 110분의 100으로 계산하고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분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분담금을 현금으로 내고 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분담한다. 사업 준공 후 총사업비와 이윤을 현금 정산받고 투자지분 범위에서 조성택지를 감정가액으로 우선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분담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00

본문(원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공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모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분담(사업비 분담금과 공사비 제안금액을 합하여 이하 “총사업비”)하여 사업 준공 후 총사업비와 이윤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제4항 및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조성택지를 감정가액으로 우선 공급받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 제안금액(설계변경 등으로 증액하는 경우는 증액한 금액 포함)이 되는 것이며 공사비 제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

회답

1.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 제안금액이며,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증액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2. 공사비 제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입니다.

3.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4 (<time datetime="2020-09-17">2020.09.17</time> 회신), "민간 택지조성용역의 공급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24)
원 제목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택지조성공사용역 공급시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