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합작법인 설립비용은 손금인가? 해외 진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그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외 현지법인의 창업비 또는 개업비 성격을 가진 비용의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법인세 - 202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법인 설립 후 기본 설계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비에 해당한다. 시장조사비인지 현지법인의 창업비 등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해외법인 설립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15.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 비용은 손금이지만 자회사 창업비는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지출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해외 자회사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 관련 시장조사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라면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며,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법인 설립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설립시 지출한 금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 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비에 해당하면 2003. 1. 1. 이후 발생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상법상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가 구법인세법 시행령상 창업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자회사 설립 전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모법인에서 자법인(신설법인)으로 파견한 직원의 급여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기인(모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자법인의 창업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설립 전 모회사가 부담한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인 모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자회사의 손금이 아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 해당 인건비는 창업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해산법인의 창업비 상각범위액은 얼마인가?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창업비의 상각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창업비 상각범위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비 상각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인이 해산할 때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의제사업연도가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면 해당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설립비용을 정관에 어떻게 적어야 창업비가 되나?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관련 지출액이 창업비에 해당하기 위한 정관 기재 방법을 물었다. 지출 항목과 금액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창업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면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
설립비용명세표의 지출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법인의 정관에서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첨부 설립비용명세표에 적힌 발기인 보수 등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 승인과 정관 첨부 및 공증을 거친 구체적인 명세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은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
해외자회사 설립비용은 어떻게 계상하나?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계상함
법인세 - 200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외자회사의 창업비로서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할 성질이기 때문이다.
10
설립 전후 지출비용은 창업비와 개업비 중 무엇인가?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전후에 지출한 비용을 창업비 또는 개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비는 상법상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한 세액·등기수수료이며,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의 준비비용이다. 영업개시일은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자회사 설립 전 준비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 설립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된 세액 및 등기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회사 설립 전에 지출한 인건비와 기타 경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설립 전 지출과 설립등기의 세액·수수료는 창업비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정관 공증과 주금납입 후 지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하는가? 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잔존상각기간 내에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비·창업비 등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하면 미손금산입 이연자산 가액을 승계해 잔존상각기간 내 손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출한 국내사업장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창업비를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국내사업장 설치 관련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창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해당 비용이 창업비 범위에 드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법인 창업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설립 시 법인이 부담한 발기인 보수액 및 법인설립 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등 창업비는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기인 보수와 설립등기 관련 세액·수수료 등 창업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설립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5년 이내의 임의 기간을 정해 균등 배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16
자회사 설립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설립을 위해 모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창업비의 범위는 상법상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이다. 구체적인 비용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17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에 해당하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의 창업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창업비 범위는 별첨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창업비 등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18
개업 전 관리비용을 개업비로 처리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제조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개업일까지 지출하는 관리비용 등은 이를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전 비용과 개업 전 관리비용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계약내용과 비용사용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최초사업연도 손익 규정과 창업비·개업비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
상각하지 못한 창업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창업비를 상각하지 못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20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인가?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한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지만 그렇지 않은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설립등기 전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 중 창업비 및 개업비 이외의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물었다. 창업비·개업비 외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환차손도 개업비에 포함되나?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의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환차손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설립 후 발생한 외환차손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환차손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23
창업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상각해야 하나? 창업비상각은 당해 연도 중 개시되는 경우라도 매년 균등액이상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비의 상각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각해야 한다.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24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 방법은 무엇인가?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관련 비용의 개업비 포함 여부와 개업비 상각 방법을 물었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준비에 쓴 비용이며 3년 이내 매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임의로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균등액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25
지급이자와 외화평가차손은 개업비인가? 개업비란 창업비 이외의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지출한 비용”에는 지급이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닌 외화평가 차손 등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와 외화평가차손 등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지급이자는 개업비에 포함되지만 외화평가차손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업비는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26
상각하지 못한 창업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나?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뒤 상각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기본통칙과 부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이연자산상각 계산특례가 제시되었다.
27
주택건설법인의 공사 시공 후 비용도 개업비인가?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의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개업비 상각은 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지출한 제반비용을 개업비로 상각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므로 질의 비용은 개업비로 상각할 수 없다.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