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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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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의 범위는 상법상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이다.
자회사 설립을 위해 모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창업비의 범위는 상법상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이다. 구체적인 비용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모회사에서 지출하는 제비용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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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9 (<time datetime="1996-04-09">1996.04.09</time> 회신), "자회사 설립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40)
- 원 제목
-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모회사에서 지출하는 제비용이 창업비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