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법인의 창업비 상각범위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2회신일 2004.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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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산법인의 창업비 상각범위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6

의제사업연도가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면 해당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창업비 상각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인이 해산할 때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의제사업연도가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면 해당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했다. 창업비 상각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법인이 해산했다.

질의요지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창업비의 상각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창업비 상각범위액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창업비의 상각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업연도가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액을 당해 의제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상각기간 종료 전에 해산하는 경우 창업비 상각범위액.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창업비의 상각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업연도가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액을 당해 의제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2 (2004.03.16 회신), "해산법인의 창업비 상각범위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59)
원 제목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창업비 상각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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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