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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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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 범위는 별첨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액의 창업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창업비 범위는 별첨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창업비 등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설립비용과 발기인에게 지급할 보수액을 부담하는 사안이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창업비 등의 처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창업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고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등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5...3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26, 1989.01.16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창업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고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등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5...3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법인22601-126, 1989.01.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26 연구전담부서의 연월차수당도 인건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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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4 (<time datetime="1990-01-29">1990.01.29</time> 회신),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창업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78)
- 원 제목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