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각하지 못한 창업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각하지 못한 창업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기본통칙과 부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창업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뒤 상각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기본통칙과 부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이연자산상각 계산특례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창업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상각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이연자산은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17(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및 동 부칙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창업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별첨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17(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 및 동 부칙 규정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8 (<time datetime="1985-02-15">1985.02.15</time> 회신), "상각하지 못한 창업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21)
원 제목
창업비를 자산계상 후 상각을 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