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건설법인의 공사 시공 후 비용도 개업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1회신일 1985.0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건설법인의 공사 시공 후 비용도 개업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3

해당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므로 질의 비용은 개업비로 상각할 수 없다.

주택건설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지출한 제반비용을 개업비로 상각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므로 질의 비용은 개업비로 상각할 수 없다.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개업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에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제반비용을 지출했다. 해당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다.

질의요지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의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개업비 상각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개업비라함은 창업비 이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의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개업비 상각은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지출한 제반비용을 개업비에 포함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업비란 창업비 이외에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함.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업비 상각을 할 수 없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0632 심판결정
    2018.04.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911 심판결정
    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 (1985.01.23 회신), "주택건설법인의 공사 시공 후 비용도 개업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79)
원 제목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지출한 제반비용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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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