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업 전 관리비용을 개업비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업 전 관리비용을 개업비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내용과 비용사용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전 비용과 개업 전 관리비용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계약내용과 비용사용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최초사업연도 손익 규정과 창업비·개업비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최초사업년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년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전 비용지급계약내용과 비용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제조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개업일까지 지출하는 관리비용 등은 이를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보아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전 비용지급계약내용 및 비용사용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5...17(창업비의 범위), 2-10-36...17(개업비의 범위)등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개업일까지 지출하는 관리비용 등을 개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전 비용지급계약내용 및 비용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5...17(창업비의 범위), 2-10-36...17(개업비의 범위) 등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2 (<time datetime="1990-01-11">1990.01.11</time> 회신), "개업 전 관리비용을 개업비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81)
원 제목
사실상 개업일까지 지출하는 관리비용 등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