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창업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창업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발기인 보수와 설립등기 관련 세액·수수료 등 창업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설립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5년 이내의 임의 기간을 정해 균등 배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설립 시 법인이 발기인 보수액과 법인설립 등기를 위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등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설립 시 법인이 부담한 발기인 보수액 및 법인설립 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등 창업비는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시 법인이 부담한 발기인 보수액 및 법인설립 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등 창업비는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법인이 임의로 정하여 그 기간에 당해 창업비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 시 부담한 발기인 보수액과 설립등기 관련 세액·수수료 등 창업비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법인설립 시 법인이 부담한 발기인 보수액 및 법인설립 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등 창업비는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5년 이내의 기간을 법인이 임의로 정하여 그 기간에 해당 창업비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77 (<time datetime="1999-04-27">1999.04.27</time> 회신), "법인 창업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39)
원 제목
창업비의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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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